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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5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8. 01:1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건조물인 C 내 남자수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15. 01: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8~11번, 13~16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4대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28. 12:40경 위 C 남자수면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인천공항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8. 28. 12:40경 위 C 남자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7번).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8. 14:35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을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일체불상의 피해자가 버스좌석 위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K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E, O, P, Q, R, D,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분실일지, 압수조서,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