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피고인들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각 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각 추징액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공소사실 추징액(원) 비고 A 2020고합53 1.가.
1) 10,000,000 거래대금 1.가.2) 6,500,000 거래대금 1.나.
1) 3,000 대마 1회 흡연량 기준 1.나.2) 100,000 필로폰 1회 투약량 기준 2020고합119 1.가.
8,000,000 거래대금 3.가,나.
900,000 거래대금, C과 공동 3.다.
6,000,000 거래대금, C과 공동 4.가.
1), 2) 600,000 거래대금 4.나.
5,100,000 거래대금 4.다.
3,000 대마 1회 흡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