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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노538

방화연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