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정6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72 세) 는 평소 금전문제로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1:2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에 찾아가 약 20여 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내 돈 내놔 라, 경찰서 가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에 정한 것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