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09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1.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 의료법인 은정의료재단(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부산 연제구 화지로 107에 있는 호산기독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3) 피고 C는 이 사건 요양병원과 간병인(환자 도우미)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간병인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G간병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에 파견되었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G간병협의회 소속 간병인들인 피고 D, E의 파견사업주이다. 4) 피고 D, E은 G간병협의회 소속 간병인들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이 사건 요양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입원한 환자 측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병원비를 지급받아 운영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간병인 위탁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법인과 G간병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는 2016. 3. 30. "G간병협의회는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부터 계약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개인위생과 급식을 도와주거나 환자의 상태를 살펴 수시로 그 상태를 간호사에게 통보하는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은 G간병협의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