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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합19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 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손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주점의 업주인 F이 위 2호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