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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노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50만 원을 절취하여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248,000원이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심은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2년에 다시 작량 감경을 거쳐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으므로 달리 선처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