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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

B이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36세)가 러시아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고인 C은 2015. 8. 21.경 피해자에게 러시아 여성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피고인 A, B 및 J이 2015. 9. 8.경 각 200만원씩을 출자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36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들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잡아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H으로부터 피해자가 김해시 K에 산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5. 9. 20.경 피고인 B의 L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2:50경 김해시 M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N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관련해서 소개비를 다 주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잠수를 탄 사람이 있다, 찾다보니 그 사람 차를 발견했다, B 형은 얼굴도 알고 차도 아니 니가 사고난 것처럼 해서 불러내 줘”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전화를 받고 자신의 젠트라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바로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연락이 안돼서 문자 보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문자메지지를 받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왜 연락이 안되나, 일단 타라, 씨발새끼 타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