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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7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5. 4. 26. 15: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게)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