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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34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9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04』 피고인 C은 2016. 7.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1409호 및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307호, 320호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각 오피스텔을 성매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I’, ‘J’ 등 싸이트에 구인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K 등을 고용하고, ‘L’, ‘J’ 등 싸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을 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위 15만 원 중 5만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434』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M 오피스텔 A 동 508호, 510호, 612호, 1403호, 1703호, B 동 401호, 1304호, 603호를 각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에 ‘N’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30 분당 8만 원 또는 1 시간 당 17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848』 피고인 B은 2016. 9. 27. 경 서울 마포구 M 오피스텔 A 동 1703호에 있는 A이 운영하는 ‘N’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A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30 분당 8만 원 또는 1 시간 당 12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1381』 피고인 A, C은 ‘N’, ‘H’ 이라는 상호로 각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수차례 단속되자 일단 영업을 철수한 후, 친구인 O를 끌어들여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6. 10. 7.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