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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21. 13:00경 용인시 수지구 B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의 타이어 4개 시가 30만원 상당과 피해자 D 소유인 차량의 타이어 4개 시가 16만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찔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1. 13: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E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33세)에게 “옆집 할머니 심장은 누가 파버렸냐,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난도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13:20경 위 E매장 인근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지랄하지마 새끼야, 내 아내는 어디있어”라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작동시켜 편의점 내부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흉기휴대 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