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2017.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7:28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E 1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7. 5.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03:10 경 위 장소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휴대폰을 용변 칸 밑 틈새로 집어넣어 옆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F( 여, 21세) 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10, 12 내지 15, 17, 20)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