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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18:4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과 일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 A(42세)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