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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21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2 층에서 ‘D 주점’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4. 23:40 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 여, 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 시가 5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 등 3명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연령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주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 역시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손님으로 들어온 E 등 3명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 임을 확인한 다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G 은 당시 손님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피고 인의 변소내용과 다른 점이 있지만, 당시 가게에서 F가 E 등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