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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9. 2. 15:25 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오케이 건 맨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1,000원을 투입하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데, 위 오케이 건 맨 게임기는 원래 이용자가 게임기 전면에 있는 조종간을 조종하여 총의 위치를 정한 다음 사격 단추를 눌러 총에서 발사되는 비 비탄을 해당 경품에 맞혀 그 경품이 쓰러질 경우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 물은 총 대신 빨간 막대를 조종하여 경품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물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게임제공업자인바,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과 학 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단속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오케이 건 맨 게임 설명서, 학교 정화구역 지리 정보 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6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의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