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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530469

강의료 지급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아모르에듀는 원고에게 179,640,452원 및 그 중 71,194,551원에 대하여는 2014.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사 강사인 원고는 2010. 12. 18.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아모르에듀(이하 ‘피고 아모르에듀’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강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대상) 공무원 학원 강의 및 이와 관련된 2차적 저작물 등 원고와 관련된 교육상품 및 콘텐츠에 대한 운영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판매, 배포 및 유통권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원강의 : 2011. 1. 1. ~ 2013. 12. 31. 나.

출판물 :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다. 동영상 및 기타 : 2011. 1. 1. ~ 2013. 12. 31. 단, 계약 종료일 이전에 생산된 콘텐츠에 한해서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피고 아모르에듀에게 판매, 배포 및 유통권 보장

2. 본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의 종료를 통지하기로 하며, 종료일까지 별도의 협상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 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대가의 지급)

1. 피고 아모르에듀는 원고의 교육상품 및 콘텐츠 제공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학원 강의료 종합반 : 해당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10%(학원과 참여강사 진 1/2 중 안분), 단 부산이그잼학원은 7, 9급 2개반 강사료는 교통비 포 함 400만원으로 하고 합반시 교통비포함 250만원을 지급하며, 부산이그 잼학원은 향후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과반 : 해당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50%, 단, 부산이그잼 학원은 2011년 1월부터 6개월간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