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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407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1.75㎡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98. 3. 6. 피고에게 주문 기재 주택 약 38㎡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계약 만료시 구두로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 피고는 2015. 11.분부터 차임을 계속 연체하던 중 2017. 3. 13. 원고에게 '2017. 5. 31.까지 미납 차임 합계 760만 원을 지불하겠고 만약 미지불시 이유를 불문하고 이사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위 각서상의 약속 미이행 및 장기간의 차임 연체(2018. 1. 31. 현재 연체 차임 : 27개월분 1,040만 원)를 이유로 즉시 위 주택을 인도하라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4. 16. 위 연체 차임 중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그 계약 해지를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2016. 4. 1.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을 2015. 11. 1.부터 2016. 3. 31.까지 5개월분 차임에 충당하고, 2016. 4. 1.부터의 차임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임차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연체 차임 액수에 관하여 다투나 원고가 자인하는 200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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