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05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8.43㎡를 인도하고,

나. 2013.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8.43㎡에 관한 피고와의 2008. 6. 4.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만 원, 차임 : 월 9만 원)을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