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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17 2018가합1024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47,300,000원 및 그 중 9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5. 3. 10.부터 2015. 10. 12.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각 대여금을 특정하는 경우 그 순번으로 한다

)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변제기 이율 이자지급일 1 2015. 3. 10. 100,000,000원 2016. 3. 11. 월 1%(이자: 월 1,000,000원) 매월 11일 2 2015. 3. 15. 100,000,000원 2016. 3. 15. 월 1%(이자: 월 1,000,000원) 매월 16일 3 2015. 4. 23. 60,000,000원 2017. 4. 23. 월 1%(이자: 월 600,000원) 매월 23일 4 2015. 5. 8. 200,000,000원 2017. 5. 8. 월 1%(이자: 월 2,000,000원) 매월 8일 5 2015. 6. 22. 100,000,000원 2017. 6. 22. 월 1%(이자: 월 1,000,000원) 매월 22일 6 2015. 6. 30. 300,000,000원 2017. 6. 30. 월 1%(이자: 월 3,000,000원) 매월 30일 7 2015. 8. 11. 100,000,000원 2017. 8. 11. 월 1%(이자: 월 1,000,000원) 매월 11일 8 2015. 10. 12. 80,000,000원 2017. 10. 12. 월 1%(이자: 월 800,000원) 매월 12일 합계 1,040,000,000원 2) 피고 B은 2016. 3.까지 위 각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다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이자 지급일이 모두 다른 이유로, 그 지급의 편의상 매월 2회에 걸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2016. 5. 11. 이 사건 제1대여금 원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2016. 4.경부터 이자 지급을 조금씩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그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2017. 12. 30.을 기준으로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이는 합계 157,300,00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5. 4. 17. 피고 B이 피고 C에게 그 소유인 거제시 D 대 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