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758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14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뷔페식당 등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C 5층에 있는 ‘D’과 부속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전 대표이사이자 위 D과 같은 건물 6층에서 ‘E’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 피고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을 ‘갑’, 원고를 ‘을’로 하여 한 장의 물품공급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4. 8.경까지 E에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149,147,740원이다. 라.

이 사건 공급계약 제7조는 ‘피고들은 당월마감 익월 25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서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공동당사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E에 공급한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계약서 작성의 편의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공급계약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 B(E)에 대한 식자재 대금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 11, 12,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