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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347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8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로, 제11면 제1행의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과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을 “제1심 증인 I, J 및 당심 증인 L의 각 일부 증언과 제1심 법원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으로, 제11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를 “제1심 증인 I, J 및 당심 증인 L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6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2012. 3. 1.자로 이 사건 제품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판매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및 보험약가 인하 등 법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는 것 역시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