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구합5423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입찰 공고 및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8. 5. 18. ‘C’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그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5. 31. 피고와 착수일 2018. 6. 7., 완수일 2018. 11. 3., 계약금액 25,957,178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