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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5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2. 15: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6층 남자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D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목욕탕 내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308번 사물함을 열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 6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목욕탕 내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296번 사물함을 열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목욕탕 내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94번 사물함을 열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