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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2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52세)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시원 복도에 놓아둔 박스를 치워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고시원 총무로부터 전달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2013. 7. 31. 16:30경 자신의 휴대전화(발신번호 D)를 이용하여 ‘니 박스말 안했으면 내박스도 조망간 치워 줄라했는데 닌 인간쓰레기라 안되겠다 다른것도 갔다놀태니 함내물건 건드려바바 개새끼야 니가 하면할수록 니만손해고 니 때문에 암재발하면 닌 내손에 디진다.’라는 문자를, 같은 날 16:33경 같은 방법으로 ‘C 니말이곳 법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바 꼬우면 고소를해 멍청한 자식아’라는 문자를, 같은 날 16:37경 같은 방법으로 ‘니는 돌대가리니 문자함더 설명해줄개 니말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대 내말은 내가 주방한 구석에 박스 놔둬서 불편한 사람 없거든 오히려니 때문에 불편하단다 멍청한 넘아’라는 문자를, 같은 날 16:37경 같은 방법으로 ‘모지리’라는 문자를, 같은 날 17:12경 같은 방법으로 ‘모지라 주간적인 니 생각을 나한태 말하지말고 내가 치워야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대란말이야’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도합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7. 13: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고시원 지하 공동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인 복도의 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