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16:20경 경남 양산시 부산양산대학교병원 근처 교차로에서 99% 공유지분 소유의 B BMW520d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렉스턴 차량이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차량은 2015. 12. 17. 출고되어 등록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시가는 약 48,000,000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트렁크리드(백도어) 교환, 좌측 리어휀다 교환 인접 패널과 볼트 조립이 아닌 용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 절단 및 용적작업이 필요하다.
등 수리비 16,236,039원이 소요되었다.
다. 피고는 위 렉스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원고에게(공유지분 1% 소유자 ‘C’ 포함)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른 격락손해 배상금인 2,39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위 파손 부위와 그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5,105,292원,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합계 5,380,29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 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