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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73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후진 기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좌회전하여 도주한 것으로 추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의 법정형, 유사사건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