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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5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 판시 제8 내지 19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7의 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는 등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2002년 합계 징역 1년, 2006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8 내지 19의 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시 제1 내지 7의 죄에 대한 원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불출석한 채 또다시 11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