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 및 정산금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6. 체결된 동업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경 부산 남구 C에 소재한 D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의 전 운영자인 E, F과 사이에 권리금을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세차장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22.경 존속기간의 정함 없이 이 사건 세차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공동사업 지분을 50 : 50으로 정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0. 6.경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세차장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임대기간 2015. 10. 6.부터 2016. 6.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28,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수수료로 8,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0. 6.경 이 사건 세차장의 사업자명의를 피고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6.경 이 사건 동업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5년 제5510호로 인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 이외에도 부산 부산진구 I에서 ‘J주차장’이라는 상호의 주차장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주차장 동업계약을 구두로 해지하면서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 2016카단9394호로 위 주차장에 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7. 1. 4.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 운영을 시작한 후 2015. 11. 6.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