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7가합406

동업계약해지 및 정산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6. 체결된 동업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경 부산 남구 C에 소재한 D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의 전 운영자인 E, F과 사이에 권리금을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세차장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22.경 존속기간의 정함 없이 이 사건 세차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공동사업 지분을 50 : 50으로 정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0. 6.경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세차장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임대기간 2015. 10. 6.부터 2016. 6.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28,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수수료로 8,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0. 6.경 이 사건 세차장의 사업자명의를 피고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6.경 이 사건 동업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5년 제5510호로 인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 이외에도 부산 부산진구 I에서 ‘J주차장’이라는 상호의 주차장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주차장 동업계약을 구두로 해지하면서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 2016카단9394호로 위 주차장에 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7. 1. 4.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 운영을 시작한 후 2015. 11. 6.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세차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