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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85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4. 2. 14.경 혼인하여 2012. 11. 19.경 협의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5:00경 대구 중구 C 1층 나열 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여러 명의 손님들 및 주변 가게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완전 병신병자다, 돌았나, 씹할놈”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