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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1343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위탁운영업체’라고 한다)을 통하여 2007. 8.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F동 및 G동 각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억 원, 임대기간 10년(2007. 8. 24.부터 2017. 8. 24.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납부] ① 피고 등은 본 임대차목적물 전체에 대한 임대보증금 50억 원을 다음과 같은 일정과 비율로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인 D 명의의 계좌에 납부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구분소유자와 위탁운영업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피고 등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본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구분소유자와 위탁운영업체가 임대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구분소유자는 본인 부분의 임대보증금을 피고 등 또는 위탁운영업체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게 본 임대차목적물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구분소유자와 위탁운영업체가 피고 등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등은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 임대료의 지급을 대체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날까지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12조 [월 임대료] ① 피고 등은 구분소유자에게 총매출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매월 임대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