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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4고단11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16: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인근 교회 구역장인 피해자 E(여, 71세)가 노인들에게 사탕을 돌리던 중 피고인에게도 사탕을 건네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담배 달라고 했지 사탕 달라고 했나.”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눈을 찌를 것처럼 하고, 이른 본 피해자 F(70세)과 피해자 G(여, 76)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그의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렸으며,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H(6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