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