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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선고 2015나420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

2015나42039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15213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9. 3.자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전제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위 관련 소송의 확정 무렵 또는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서 적법하게 취소, 해지되었거나 무효이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4. 11. 19.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할 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2, 3, 5호가 정한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나머지 리스료지급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스료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소, 해지 및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또는 차량대금 상당의 금융1)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그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일 뿐 소외 회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차량 대금과 등록비를 대출하여 주면 소외 회사가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명의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과정에 소외 회사의 기망행위가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던 이상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소송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리스계약이 위 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당연히 함께 취소 또는 해지되었다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성격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된 채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성격이 이 사건 차량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지, 차량대금 상당의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지를 확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인 경우

이 사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라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가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된 채무라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늦어도 2014. 11. 19.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에 따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차량의 인도의무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법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호 또는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인 경우

그러나 이 사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라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된 채무는 이 사건 차량의 운용 제공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금융 편의의 제공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금융리스인 경우)

가) 소비자의 항변권 관련 조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할부거래법 제43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 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말한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라면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 제16조에서 매수인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인정한 취지는, 할부거래에서 할부금융약정이 물품매매계약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두 계약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그 물품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매매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할부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매수인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참조), 원고는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할 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상 차량의 인도의무 이행여부와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항변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항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은 할부거래법 제43조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또는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운용리스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거나, 금융리스라 하더라도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의 행사로 그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료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김용민

판사 권주연

주석

1) 아래 2)항에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의 주된 채무가 이 사건 차량의 제공(운용리스)인지 차량대금 상당의 금융 제공(금 융리스)인지를 구별하여 판단하였으나, 1)항에서는 그 구별의 실익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