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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5. 12. 00: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에 가다가 피해자 E(29 세) 과 어깨가 부딪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