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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23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당시 여자화장실에 있던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