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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04 2015고정1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8:2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의 송이 산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산 정상에서 내려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주고 가라며 가방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이마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D는 송이 산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가방에 송이버섯이 들어있다는 의심을 하고 피고인에게 가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산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D는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③ 가방을 벗기려는 D와 가방을 보여주지 않고 산을 내려가려는 피고인이 서로 옥신각신하며 힘을 쓰다가, 피고인이 D의 상의를 붙잡았고 그 상태에서 둘이 같이 넘어져 산 아래로 굴렀다.

④ 피고인은 그제서야 D에게서 벗어나 산을 내려갔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의 상의를 붙잡고 D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인다.

① D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형사소송법 제211조), 그 밖에 D의 체포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