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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누68621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제3행, 제8면 제21행, 제9면 제1행, 제4행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유사물품의 최저가 거래가격”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갑 제6, 8 내지 23호증”을 “갑 제6, 8 내지 23, 3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단가와 수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B과 항차별 개별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면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B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과 같은 열대과일의 수입가격은 수입국의 시장수요와 공급상황, 대체재의 가격 변동, 수출국의 과일 수확량 및 가격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종전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와 B 사이에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그 가격 결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의 “보아야 할 것인데,” 다음에 “월별이익률 추이 및 선급금지급내역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여 보면”을 추가하고, 제1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매출총이익률(마진율 이 2008년 10.5%, 2009년 9.8%, 2010년 11.3%, 2011년 10.9%, 2012년 11.9%, 2013년 11.4%이며, 영업이익률은 2008년 1.3%, 2009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