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노165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낸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낸 사실은 허위가 아니므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낸 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D 등 층대표들이 G로부터 보증금 30억 원 또는 40억 원을 받았고,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299쪽 이하)과 당심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 등 층대표들이 G로부터 보증금 30억 원 또는 40억 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드러낸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관리단이 M 주식회사에 B 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를 보증금 40억 원에 임대하고, 관리단과 M 주식회사 사이에 위 빌딩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에 대해서는 층별로 4건의 계약서가 있었고, 그 보증금의 합계가 26억 원이었던 사실, M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은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40억 원 중 9억 8,600만 원을 관리단에 지급하였다고 말한 사실, M 주식회사는 다시 주식회사 G에 위 빌딩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보증금 40억 원에 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