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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7 2019가단909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 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832,360원을 초과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 개인택시 소유자인 F과 자동차사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별지 사고 내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다.

나. F은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18. 4. 14. 01:30경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1,288,470원, 일실 수익 506,367원(2018년 상반기 일용노임 63,295원 × 입원 기간 8일), 통원치료 교통비 176,000원(8,000원/일 × 통원치료일 22일), 위자료 150,000원 등 합계 2,120,837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중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1,288,47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832,367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가 인정하는 손해를 다투는 이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