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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7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검토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령은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한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다” 는 취지의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인바, 위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 위생법] 제 9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제 36 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 접객업 ②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4 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 조( 영업의 종류) 법 제 36조 제 2 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 접객업

나. 일반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별표 17]

7. 식품 접객업자( 위탁 급식 영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