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060]
1.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에 신문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북구청 청소과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 그 사람에게 말하면 남편인 E를 북구청 미화요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구청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마에 빠져있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경마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23.경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광주시내 사립학교 이사장들을 많이 알고 있어 그들에게 부탁하여 H의 딸을 정식교사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로비자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정식교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마에 빠져있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경마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53]
1. 피고인은 2010. 4. 26.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 앞에서 K를 통해 피해자 L에게 ‘광주북구청장 등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여 M을 광주북구청 효령동노인복지센터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