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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16 2019고단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20. 새벽 시각불상경 제천시 B 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던 내연녀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얼굴, 가슴, 엉덩이, 음부, 발가락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사진 1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6. 23:19경부터 23:21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결별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가는 치러.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보다 넌 더 힘들어야 해 이건 진짜야 난 그리 할거야 그리고 난 잘 살거야 나머진 니 몫이야’, ‘그깟 E에 올라간 글따위 아무 생각 안나게끔 해줄게 날 만난 댓가 우리 이렇게 된 댓가 이젠 니가 다 가져가 연락 안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9. 14:10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결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동영상 및 사진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 첨부), F 내역, F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