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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3 2014나2649

예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성원아이컴(이하 ‘성원’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C 등 4필지 위의 D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성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약 6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5.경 피고 및 피고의 수임자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인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그 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합의 내용 】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의 수임자 G에게 업무 일체를 위임하 고, G은 이 사건 사업 진행 시 원고가 요구하는 가처분 및 채권금액 60억 원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검토 한 후 우선변제 처리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법인 설립 시 원고의 지분관계를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하여 명확히 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의 지위 를 양도할 수 있고, 원고는 상호 협의 후 수용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자금 150억 원을 조달하는 E에게 2억 원을 예치하는 데 동의하고, 피고의 계좌에 입금토록하며, 피고는 이를 E에게 전달 하기로 한다.

5. G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의 기수분양자 및 가처분권자, 기타 제한물권 등 모 든 업무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 명의로 2012. 5. 3. 5,000만 원, 2012. 5. 4.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4.과 2012. 5. 7. 2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예치금 2억 원을 E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