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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79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6. 6. 7.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 피고 B㈜와 사이에 D 조성공사 중 온실 창호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을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2013. 3. 11.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잔금 중 80,000,000원은 2013. 4. 5.에, 나머지 30,000,000원은 2013. 4. 22.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잔금 지급약정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잔금 110,000,000원 중 46,000,000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6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 잔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공사도급인 및 공사 잔금 지급 약정인으로서, 피고 C은 공사 잔금 지급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 잔금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약정된 최종 지급 기일 다음날인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6. 6. 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하자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전동창문의 작동불량으로 인하여 온실의 환기, 온도조절, 보온 기능이 전면 중지되었다.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