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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0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 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포 천시 B에서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절토 (9,356 ㎡)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2.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포 천시 C, D, E에서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절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을 성토 (7,512 ㎡)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3.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포 천시 C, D, E, B에서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자연석을 설치 (609.8 ㎡)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황 측량도, 구적도, 공사계획도, 종단면도, 각 횡단면도, 각 수사보고( 고발인 F 진술, 토지이용계획원 등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C, E, G 토지 중 2,357㎡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건축 신고가 수리되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