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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0:1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으로 성명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G 명의 우리 H 계좌 거래 내역

1. 금융기관 인적 사항 회신자료( 피고인),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1. 내사보고- 피고인 사용 휴대폰 번호 통화 내역 분석,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인터넷상 ‘ 필로폰 등 마약 광고 글’ 사본 첨부), 인터넷 필로폰 판매 광고

1. 수사보고 -G 명의 우리은행계좌 관련 입건 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보호 관찰기간 동안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회 시행한 소변 검사 모두 음성반응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소변 감정결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