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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130247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성동구 C 대 5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8.3...

이유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서울 성동구 C 대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8.3/15.5, 피고 7.2/15.5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 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일체로서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보다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