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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0 2017고정84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이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 사이트는 수시로 도메인 주소 및 입출금 계좌 등을 변경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문자 광고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 끼리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이 되는 ‘ 바카라’, ‘ 룰렛’ 등과 같은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D’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5. 2. 18. 경 100만 원을 ‘B’ 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룰렛 판에 구슬을 넣고 회전시켜 피고인이 베팅한 숫자와 동일한 숫자 칸에 구슬이 들어가 멈추면 베팅한 금액 만큼 사이버 머니가 충전되고 게임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남은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B 룰렛’ 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22. 경까지 합계 2억 1,075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B 룰렛’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사이트 내사 착수 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