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의 빈 의자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내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한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 변명이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행 정도 경미,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