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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66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에는 날마다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수발을 들었고 C의 학원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피고인의 채권을 추심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어머니인 D가 C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피고인은 D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돈은 당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여 2009. 12. 3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나머지 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1. 8.경부터 앞서 지급받은 돈은 이자에 불과하니 돈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C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사실, ③ C가 운영하던 학원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운영하는 학원에 수 차례 방문하여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하여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